이룸2016-09-27T10:36:46+00:009월 27일, 2016년|
제58조3항에 의거 투자자문·투자일임 수수료부과기준 및 절차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기에 공시합니다.
[이룸투자자문] 수수료부과기준 및 절차
이룸2016-09-20T13:56:04+00:009월 20일, 2016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당사의 약관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심사 완료하였기에 공시합니다.
이룸투자자문_투자일임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