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8월 2020

포에버 데이 원 – 램 차란

8월 18일, 2020년|

강력한 이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멈추지 않고 클라우드, 인공지능영역으로 거침없이 진격하여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아마존의 고객집착문화, 인재관리, AI기반의 데이터 측정, 아이디어의 탐색 및 사업시도, 조직 등 경영전략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책이다.

독점의 기술 – 밀랜드 레레

8월 18일, 2020년|

2008년 경 미국의 기술기업과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읽었던 책인데 다시 읽게 되었다.

독점에 대한 우리 투자자의 인식의 틀을 새롭게 한다. 우리회사에서 투자하고 있는 미국의 기술기업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의 가치를 독점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할 수 있게하는 좋은 책이다.

이룸투자자문 과징금 무효소송

8월 18일, 2020년|

당사은 2019년 11월 2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의 사유로 ‘대표이사에 대한 주의적 경고와 과징금 16억 230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 조치는 당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주)이룸애셋에 2015. 11. 23 ~ 2017. 8. 18. 기간 중 자금의 대여하고 은행대출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한 적이 있었는데, 금융감독원이 당사의 100% 자회사 이룸애셋이 당사의 대주주 조세훈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에의 신용공여제한 조항의 위반이라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에 따라 금융위원위가 결정한 것입니다.

당사는 (주) 이룸애셋은 당사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당사와 (주)이룸애셋은 경제적으로 동일체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 이룸투자자문의 특수관계자이며, 이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이나 제3자 그리고 당사 이룸투자자문에게 일체의 손실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또한 대주주가 이 거래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바가 전혀 없었음을 알리고 적극 해명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라 2020년 2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정기공시] 2020년 06월 영업보고서

8월 13일, 2020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조에 의거하여 영업보고서를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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